![]() © 장흥군 청사 전경 |
[IBN일등방송=서호민 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일 가능했던 홀·짝 주정차를 올해 2월 1일부터 60분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시행에 앞서 1월 말까지 상가 및 주민에게 변경 단속 안내장 배부, 언론 보도, 현수막 게첨,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변경 단속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종일 주·정차된 차량의 단속 방법 변경을 통해 상가및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여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장흥군에 선진적인 교통 문화가 정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